경주시,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출산·임신 규정 대폭 손질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4.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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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던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은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무엇보다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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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인상하고 모호했던 출산·임신 규정 손질
주낙영 시장 "예술인 처우 개선으로 저변 확대 기대"
경주시립극단의 공연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던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경주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의 연구수당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은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무엇보다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여성 단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일 1회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주 1회에서 월 1회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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