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구나연 kuna@mbc.co.kr 2023. 4.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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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제지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로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하다 경찰에 이동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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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제지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로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하다 경찰에 이동 조치됐습니다.

진정인은 경찰관 2명이 택시에 함께 타 집무실 정문에서 약 8백미터 떨어진 녹사평역에 하차하게 해 1인 시위를 막았다며 같은 달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평소 확성기로 소란을 피우고 과격·위법 시위를 해 온 우려 대상자"였다며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라며 "경찰들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1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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