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통학버스서 7살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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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7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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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7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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