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된 경기도의회 '장애인탈시설조례'..부모단체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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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부모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등 장애인 부모단체 회원 4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의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탈시설' 조례가 특정 장애인단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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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애인단체 금전적 이익 위한 정책" 주장
입법예고에는 찬반 팽팽, 전장연 25일 관련집회 예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부모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해당 조례가 특정 장애인단체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조례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져 향후 장애인 관련 단체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등 장애인 부모단체 회원 4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의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체구성, 지원센터 수립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현재 거주시설에는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다. 통상 탈시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례는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이뤄진 A사회복지법인의 탈시설 과정이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A법인이 운영 중이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거주 장애인들을 타 시설로 이전하거나, 퇴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거주시설은 2021년 4월 폐쇄됐다.
장애인 부모단체 회원들은 “당시 A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진들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었다”며 “장애인이 탈시설해야 한다는 것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전장연이 만들어온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탈시설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장애인이 민간, 즉 전장연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목표로 한다”며 “이 경우 전장연은 지원금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관리, 감독 대상이 되지 않고 결국 장애인 인권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희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강제 퇴소한다거나 시설을 강제 폐쇄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처럼 시설 밖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정 단체를 밀어준다는 것(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어떤 단체가 이익을 얻는지 모르겠다”고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 입법예고에는 24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000여 개의 찬반여론이 댓글을 통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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