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고인 측, 1심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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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총책 황 모 씨 등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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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총책 황 모 씨 등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재판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관할 이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기한 만기로 인한 피고인들의 석방을 염려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9백만 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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