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별계량기 상가와 빌라까지 확대…수도요금 분쟁 최소화

최대호 기자 2023. 4.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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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공용수전이 있는 상가와 빌라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수도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피해를 방지코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수전에 별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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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청.(안양시 제공)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공용수전이 있는 상가와 빌라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

그간 공용화장실의 공용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수도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피해를 방지코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수전에 별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호별계량기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수도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호별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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