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변호인 “관할 이전 결정 때까지 재판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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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측이 재판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 검토 등 재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상급 법원에서 관할이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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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측이 재판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늘(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 검토 등 재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상급 법원에서 관할이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협 사건이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은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관련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한편 지난 2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모 씨 등 4명은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접선해 7,000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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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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