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시간 단축 근무 확충…"아이 연령 18세까지"

박준호 기자 2023. 4.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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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는 직원들의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단근무(時短勤務·노동시간 단축 근무)'를 인정하는 아이의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24일 보도했다.

또 도요타에서는 육아 뿐만 아니라 돌봄 등을 이유로 한 시간 단축 근무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노조와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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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

[도쿄=AP/뉴시스]도요타자동차는 24일 직원들의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 단축 근무를 인정하는 아이의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료사진은 2020년 1월 도쿄의 갤러리에서 한 소년이 도요타 자동차의 로고를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 2023.04.2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도요타자동차는 직원들의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단근무(時短勤務·노동시간 단축 근무)'를 인정하는 아이의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24일 보도했다.

도요타에서는 지금까지 정규직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파트타임이나 기간 종업원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시간 단축 근무를 인정해 왔다.

도요타는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해 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확충하기로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모두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별로 올해 6월이나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도요타에서는 이 제도를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직원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요타에서는 육아 뿐만 아니라 돌봄 등을 이유로 한 시간 단축 근무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노조와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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