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버지랑 논문쓰고 대학간 자녀.."입학 정당"

전재욱 2023. 4.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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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부친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입학을 취소당한 데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내어 승소했다.

앞서 대학은 교수 A씨가 자기 논문에 자녀를 공동 저자를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조사해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하고 입학을 취소하고 제적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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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논문에 기여하고, 입학에 영향미친 걸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교수인 부친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입학을 취소당한 데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내어 승소했다. 부친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행순)는 전북에 있는 대학의 교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와 제적 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대학은 교수 A씨가 자기 논문에 자녀를 공동 저자를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조사해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하고 입학을 취소하고 제적을 처분했다.

자녀들은 해당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와 실험에 참여했기에 대학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행여 논문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는 데에 논문의 공동 저자 기재 사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논문 작성 과정에 자녀들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동 저자라는 점이 입학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수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대학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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