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자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파면은 정당”

김성현 기자 2023. 4.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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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상급자를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했다는 고충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 하자”며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비위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 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조를 이뤄 근무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인사규정이나 근무여건,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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