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 개정 필요" vs 정부 "신중해야"…택시 목적지 미표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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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부른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까지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앱을 끄고 택시를 운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상과 달리 승객(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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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부른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까지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지난 11일 열린 소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데 따라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앞선 소위에서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입장이 엇갈렸던 가운데, 25일 열릴 소위에서 '난상토론'도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 기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장거리 호출을 선호하는데 목적지를 보고 호출 수락 여부를 판단하면서 단거리 승객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앱을 끄고 택시를 운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상과 달리 승객(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소위에서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택시 사업자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물으니 목적지를 표시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도 "목적지를 보고 취사 선택해서 갈까, 말까하는 것 자체가 승차 거부"라며 "목적지를 표시 안 해도 누구든지 가서 승객 호출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면 앱을 꺼놓고 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배회영업(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움)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택시앱) 업계는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목적지 표시 여부와 별개로 택시 기사가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라며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규정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택시 기사의 영업 재량도 침범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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