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포기한 尹정부"… 농민단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요구

방민주 기자 2023. 4.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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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이날 오후 1시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거부 및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촉구 농민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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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24일 국회 앞에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민의 길 구성원. /사진=뉴스1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이날 오후 1시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거부 및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촉구 농민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촌현장에 가득한 것은 울분"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시장원리만을 외치며 농업과 농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야말로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부했듯 우리도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쌀 수입 중단,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중단과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골자이나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고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회가 지난 13일 개정안 재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전농의장인 하원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올 한해 우리가 얼마나 패기있게 싸우냐에 따라 농민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농민을 전국적으로 똘똘 모아서 올 가을 제대로 한판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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