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비닐하우스 들어가니 '양귀비 천지'…"진통제로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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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키운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3)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재배한 양귀비 100여 주를 모두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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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키운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3)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귀비는 단 한 주만 재배해도 불법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재배한 양귀비 100여 주를 모두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를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어촌 · 도서에서는 해마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절통과 배앓이 등 통증 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배하다 적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재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 등을 재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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