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조선업에 외국인력 매년 5천 명 도입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4.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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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의결했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지난해 조선업 배정 외국인력의 두 배를 넘는 매년 5천 명 규모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중 공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접수하는 올해 3회차 E-9 인력 신청분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적용된다"고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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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9 비자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의결…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도 1개월로 단축
스마트이미지 제공


심각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의결했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다.

지난해 경우 제조업 쿼터 5만 1847명 중 조선업에 배정된 외국인력은 2344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조선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지난해 조선업 배정 외국인력의 두 배를 넘는 매년 5천 명 규모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중 공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접수하는 올해 3회차 E-9 인력 신청분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적용된다"고 설명됐다.

조선업 쿼터 신설에 따라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을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건설업 E-9 인력의 경우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을 지나면 일단 출국한 뒤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이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활동 전체 기간 중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만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업무에 숙련된 건설 인력의 신속한 재입국을 허용해 건설 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외국인력 채용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이미 단축된 농축산업 및 어업과 앞서 지난해 말 단축이 의결된 제조업에 이어 E-9 해당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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