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재판 불공정 국참 열어야" 주장에…검찰 "신속 심리 불가피"

구진욱 기자 2023. 4.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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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조차 등사하지 못하게 해 기록 검토를 통한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했다"며 "신속을 요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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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황모씨 등 피고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21일 신청했다고 공개하면서 "검찰이 불공정한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조차 등사하지 못하게 해 기록 검토를 통한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했다"며 "신속을 요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추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검토하지 못한 방대한 수사자료를 배심원들이 단기간에 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공소장을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 4명 모두 구속돼있어 신속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관할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변호인 측의 '불공정 재판' 주장에 "언행을 삼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 일정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3차례 이어진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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