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등생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찾은 재판부 "배수로 턱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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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현장검증은 사고 당시 재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차를 주차장에 대고 몇 초가 지난 뒤에야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사고현장과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측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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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배수로 오인… 뺑소니 아냐"
배수로 높이 도로면과 큰 차이 없어
법원 "사고현장 주차장과 안 멀어"
24일 오전 10시. 검은 정장 차림의 법조인 1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 모였다. 법정에 있어야 할 이들이 이날 초등학교로 모인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사건 현장검증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며 언북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검증은 사고 당시 재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A씨는 B군을 친 뒤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그는 차를 주차장에 대고 몇 초가 지난 뒤에야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를 두고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처를 했어야 했다"며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B군을 들이받으며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집 앞에 있는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학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최경서 재판장은 20여 분간 현장검증을 하면서 몇 차례 고개를 갸웃거렸다. A씨 측 주장이 일리가 있으려면 배수로가 어느 정도 높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도로면과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무자(법원 직원)들에게 A씨가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지점에 대해 "(사진을) 자세히 찍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생각보다 턱이 낮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사고 시점에 차를 주차할 수 있었는지도 논쟁거리가 됐다. 검찰은 "인근 공간을 고려하면 A씨가 차를 (사고 직후)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에 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차를 멈출 수는 있었지만, 피고인 본인은 무언가를 밟고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과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측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5월 2일 열린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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