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내달 정식재판…'폐기 정당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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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첫 정식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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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원 회유·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다음 달 22일 첫 정식 재판 시작해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자 증인 신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첫 정식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이들 간 지시가 보고서 삭제 지시에 해당하는지, 삭제된 보고서들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워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선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과 증인신문 대상자 및 절차가 논의됐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의 지시가 보고서 삭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보고서 삭제 행위가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7조 3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미 국회 및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출된 바 있는 증거를 사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를 추후 정식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 동안 핼러원 축제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해 왔다. SRI 보고서의 경우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폐기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목적이 이미 달성돼 (보고서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라는 것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과장 측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삭제했으며, 일부 보고서의 경우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작성자의 동의를 받고 삭제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김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왔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고의에 해당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은 정보 보고서 및 SRI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의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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