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건희 명예훼손' 검찰 송치에 "대통령실, 증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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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방문 사진을 놓고 제기됐던 '조명 설치' 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촬영 중인 사진이거나, 편집 안 된 롱테이크 영상이 아니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은 증거자료를 전 국민께 공개하고 공식 요청드린 촬영인원과 소속, 촬영장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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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조명설치 의혹' 제기한 장경태 검찰 불구속송치
장경태 "대통령실, 수사기관 제출한 영상 등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방문 사진을 놓고 제기됐던 '조명 설치' 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촬영 사진과 영상, 전문가 감정 결과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장 의원을 지난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가는 등 구호 봉사에 나선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최소 2∼3개의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 '빈곤 포르노'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 등은 장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텐데 몰래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본 대통령실의 증거는 사진 1장과 짧은 영상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진은 텅빈 방안에 불 하나가 켜진 사진이었고, 영상은 김건희 여사 위주로 촬영된 편집 영상이었다. 특히 보여준 영상증거는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것과 유사했다"고 부연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촬영 중인 사진이거나, 편집 안 된 롱테이크 영상이 아니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은 증거자료를 전 국민께 공개하고 공식 요청드린 촬영인원과 소속, 촬영장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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