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 출범
박준철 기자 2023. 4. 24. 16:27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수 민간조직인 유치위(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는 자문부·홍보부·시민공감부 등에 각계 인사 110명이 참여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해 유치위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법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의 설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인천시도 유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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