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우회전 사고 14% 감소, 일시정지 위반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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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3개월의 계도 기간 울산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예년 보다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경찰청(청장 이호영)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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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우회전 사고 3개월간 65건 발생
차대사람’ 발생 건수 18건, 차대차 46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3개월의 계도 기간 울산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예년 보다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울산경찰청(청장 이호영)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2일~4월 21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계도 기간 중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건수는 65건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75.5건 대비 14.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차대사람’발생 건수는 18건으로 예년 평균 22건 보다 18.2% 감소됐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차대차’ 발생 건수는 평균 52건 보다 11.5% 감소한 46건이며, 모두 승용차에 의한 우회전 교통사고였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는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일시 정지 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 중심으로 교통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올바른 우회 방법은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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