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60대 男 2심서 1년 감형…이유는?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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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3)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 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약 21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산 자신의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도 중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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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아내가 용서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3)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 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B 씨는 1심 선고 후 수감 중인 피고인을 수시로 찾아가 면회하면서 가정불화가 생긴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재결합하기로 결심했고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리 수술을 한 뒤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한 자신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않자 홀대한다는 생각에 소파에 미리 흉기를 숨겨뒀다. 이후 “의처증까지 생겼냐”며 B 씨와 크게 다투던 중 “녹음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말에 격분해 숨겨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딸 C 씨는 A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B 씨를 다른 방으로 피신시켰다.

1심 재판부는 “약 21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산 자신의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도 중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취지를 일부 받아들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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