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반지하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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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2023년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2022년 침수피해 이력 건물(주택, 상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며 주택·상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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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2023년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천지역에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최대시우량 72mm)가 쏟아지는 등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2022년 침수피해 이력 건물(주택, 상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신속히 지원 근거(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재난관리기금)을 받아 우기 전까지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 시설) 설치에 나선다.
노면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물막이판’을 주로 건물 출입구나 창문 등에 설치하고, 공공하수도 하수가 저지대 주택의 배수시설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싱크대와 화장실 등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두 침수방지시설은 설치가 간단하지만, 침수방지 효과는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에 한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고려해 반지하가구 등 침수 우려지역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며 주택·상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희망자는 오는 5월 26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각 행정복지센터(환경건축과), 건축관리과(주택), 생활경제과(상가), 공동주택과(소규모공동주택)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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