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고도 또 가정 폭력' 60대 남편,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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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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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아내와 다툰 뒤 시너를 아내의 눈에 부어 다치게 했고,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2살이던 피고인의 자녀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등 가정폭력에 노출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녀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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