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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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타 완화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가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해 24년째 그대로인 면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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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타 완화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가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해 24년째 그대로인 면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추진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국회가 처리를 보류한 것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예타 편익(BC) 분석 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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