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김상진 2023. 4.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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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이 내달 26일까지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24명을 추가 대상자로 모집하며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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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곡성군이 내달 26일까지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이번 추가 모집은 24명을 추가 대상자로 모집하며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단, 정부·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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