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교육재단, 돌봄교사 부당해고…法 “무기직 전환 기회도 안 줘”

박정수 2023. 4.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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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사 무기직 전환심사 없이 계약 종료 통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심사해야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 처음부터 박탈해 절차적 하자”
패소 판결에 최근 돌봄교사 무기직 복직 처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스코교육재단이 2년 이상 근무한 돌봄전담사(돌봄교사)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포스코교육재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 직원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현재 포항과 광양, 인천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르는 12개 학교(유치원 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지역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포스코교육재단과 세 차례(1차 2018년 6월~2019년 2월, 2차 2019년 3월~2020년 2월, 3차 2020년 3월~2021년 2월)에 걸쳐 체결했다.

하지만 포스코교육재단은 2021년 1월 13일 A씨에게 제3차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되고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 만료 통지를 했다.

A씨는 제3차 근로계약 만료 후인 2021년 3월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포스코교육재단이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9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11월 19일 A씨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포스코교육재단이 무기계약 전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포스코교육재단은 2021년 9월 23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해 2021년 10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교육재단 측은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돌봄교실을 운영했고, 교육청 지침상 무기계약직으로 둘 수 있는 돌봄교사는 1인이었기 때문에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며 “실제로 교육청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돌봄교사 1인 외에 추가로 전환된 사례도 없다. 따라서 A씨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측은 학교 인근에 신설 초등학교가 곧 개교할 것도 예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돌봄전담사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지 불투명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2023년 3월 이 사건 학교 인근에 B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E지구의 도시개발에 따라 약 35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유입된 인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현행 돌봄교실 2개를 1개로 축소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학교의 정원이 크게 줄거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포스코교육재단은 제3차 근로계약 종료 전인 2021년 2월 16일 A씨의 계약만료에 따라 공석이 되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고자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돌봄전담사 채용공고를 게시해 후임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특히 포스코교육재단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지침을 보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인사관리지침의 취지는 대상 근로자에 대해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포스코교육재단이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해 A씨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씨를 최근 복직시켰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무기직으로 원직복직시켰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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