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인터넷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잊힐권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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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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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해 다른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삭제 지원 범위를 올해 자기 게시물에서 내년 자기 게시물과 제3자 게시물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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