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만’ ‘집값하락 깡통까지’…지원 대상 여야 의견차

최종훈 2023. 4.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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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차인 주거 지원을 위해 경매 처분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임차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때 지원 대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했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반환받지 못한 채 기존주택에 실거주(임차권 등기 필요)하는 임차인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따로 피해사실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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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차인 주거 지원을 위해 경매 처분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임차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간 협의를 거쳐)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까지 매입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되, 매입임대 지원 대상 임차인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정부는 최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퇴거하거나 퇴거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대환대출 포함)이나 긴급주거시설(공공임대)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지원 대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했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반환받지 못한 채 기존주택에 실거주(임차권 등기 필요)하는 임차인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따로 피해사실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다. 따라서 엘에이치 매입임대 지원 대상은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서 엘에이치의 경매 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을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차인 전체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이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과 참여연대 등은 깡통전세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파산, 경매, 공매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임대차 피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들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채권 매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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