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릴적 온라인 흑역사 지워줍니다"

이기범 기자 2023. 4.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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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 시절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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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앞으로 어린 시절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보위는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만 2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 게시한 게시물 주소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하게 된다.

개보위는 향후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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