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퇴진 시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 대법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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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사장 퇴진 시위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단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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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사장 퇴진 시위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019년 9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①같은 해 4월 경기 과천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공단 이사장 해임과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고 ②2019년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제시간에 이행하지 않아 공단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변호사들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선 공단이 이겼다. 항소심은 특히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두 조항을 조합하면,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하고 퇴진 시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징계도 적절하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근무평정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도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단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평정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평정 지연으로 인해 공단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명확지 않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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