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형사재판부 없는 인천, 고등법원 유치 추진위 출범

강남주 기자 2023. 4.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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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4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 민·법·산·학·연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해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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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24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 민·법·산·학·연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형사재판부가 없다.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김포·부천 등 420만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시간은 평균 3~4시간 걸린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은 1년 1800여건인데 이중 약 47%가 형사사건이다.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해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결의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설득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추진위 유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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