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까지? "가정의 달 악용한 사기 주의"

제주방송 강은희 2023. 4.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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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해외쇼핑몰 결제 완료'에 이어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사람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으로 무관한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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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결혼식·돌잔치 빙자한 스미싱 주의보 발령


'택배''해외쇼핑몰 결제 완료'에 이어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뒤,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다가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사기범은 피해자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고,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사람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으로 무관한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장협박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서 지급정치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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