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도입되면 요양병원 어르신 상태 플랫폼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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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역을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다.
양 국장은 "그런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어르신의 돌봄·처치 내역을 돌봄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해서 플랫폼이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르신과 가족의 편익이 모두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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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역을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위원장과의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기대되는 혜택을 소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는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하지 않는 한 보호자가 재원한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이력을 확인할 경로가 없다"고 했다.
양 국장은 "그런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어르신의 돌봄·처치 내역을 돌봄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해서 플랫폼이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르신과 가족의 편익이 모두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전국 요양병원 재원 어르신 58만명가량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만∼200만명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양 국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복지부와 협력해서 의료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고도화할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마이데이터는 1∼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양 국장은 "이 기간에 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개인의 전송 요구를 지원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정보 발송 동의를 할 때 정보주체가 부당한 유인 없이 안전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도 "명백한 불법이 아닌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본다"라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했다. AI 기술의 '우선 사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AI법을 두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규제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확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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