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집 찾아가 경찰 행세…스토킹·협박 범행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한 여성의 집과 직장을 지속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고, 현관문을 열게 하기 위해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한 여성의 집과 직장을 지속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고, 현관문을 열게 하기 위해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 찾아가 내연 관계였던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B씨를 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리 신랑 오고 있으니 찾아오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보인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너 남편 차 뭔지 아니까 다 부셔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면서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 찾아가 공포감,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협박을 하고, 심지어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