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집 찾아가 경찰 행세…스토킹·협박 범행 4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3. 4. 24.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한 여성의 집과 직장을 지속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고, 현관문을 열게 하기 위해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한 여성의 집과 직장을 지속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고, 현관문을 열게 하기 위해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 찾아가 내연 관계였던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B씨를 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리 신랑 오고 있으니 찾아오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보인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너 남편 차 뭔지 아니까 다 부셔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면서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 찾아가 공포감,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협박을 하고, 심지어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