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내 깨우려 했다” 유기치사 혐의 남편, 검찰 보완수사로 누명 벗어

정재훤 기자 2023. 4.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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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아내를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어났다.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40대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상주시에서 술에 만취한 아내 B(40대)씨를 차에 태운 뒤 귀가하던 중 B씨가 차 안에서 사망한 것을 알아챘다.

이에 따라 A씨를 곧바로 석방한 경찰은 한겨울 장시간 차량 안에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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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아내를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어났다.

대구지검 청사. /뉴스1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40대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상주시에서 술에 만취한 아내 B(40대)씨를 차에 태운 뒤 귀가하던 중 B씨가 차 안에서 사망한 것을 알아챘다. 이후 B씨를 예비 부검한 의사는 ‘장 파열 등으로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소견을 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중학생 아들과 집까지 옮기려고 했지만 힘에 부쳤다. 아내를 깨우려고 배와 머리를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상세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급성 알코올중독성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를 곧바로 석방한 경찰은 한겨울 장시간 차량 안에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유기 고의가 있는지,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불분명해 보인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재조사를 거쳐 상해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충격이 큰 사람은 피의자다. 상해에 대한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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