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직원 근무 시간에 ETF 거래…복지장관 "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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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근무 시간에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ETF 거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ETF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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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규홍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출석해 답변
"필요시 특별감사 해서라도 재발 막겠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근무 시간에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ETF 거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여명 중 93명이 근무 시간에 ETF 거래를 했다. 이중 50건 이상 거래한 14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으나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 판단돼 50건 미만 거래 직원도 징벌적 교육을 하도록 보완했다.
조 장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단과 협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ETF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직원들의 투자 (금지) 대상 항목에 ETF가 빠져있다"며 "공단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전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률적으로 ETF 거래를 다 금지할 수는 없지만, 구성 기업 수가 적은 ETF 거래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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