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023. 4.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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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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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혼란 야기…의료법 체계 안에서 논의하는 게 더 적절”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에서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별도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 원안에 포함된 '지역사회' 등 표현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단체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규정한 것 등에 반발하자 당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기존대로 의료법에 존치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간호법 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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