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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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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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득세·재산세가 세제 지원대상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의 1~3%(일반세율)의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50~100% 면제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주택을 사들인 뒤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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