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

서영지 2023. 4.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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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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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둘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득세·재산세가 세제 지원대상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의 1~3%(일반세율)의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50~100% 면제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주택을 사들인 뒤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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