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담 뚝" 회계 감독 받는 대형 비상장사 3800개→800개로 준다

정혜윤 기자 2023. 4.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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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는 금융당국의 회계 규제 영향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우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2021년 7월 기준 외감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비상장사 3119개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85개(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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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는 금융당국의 회계 규제 영향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이 경우 3000여개 비상장기업의 회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회계 부담은 줄여주되 경영진의 회계책임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을 늘리는 것이다.

우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기존에는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도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됐다.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했고 △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 제한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을 지켜야 했다.

문제는 대상 설정이 2018년 회계개혁 도입때 같이 적용되면서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 범위를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경우 정부 회계 규율을 강하게 적용받는 비상장사 수가 기존 3841개에서 807개로 3034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기준 외감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비상장사 3119개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85개(2.7%)에 불과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확대된다.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해도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실제 보상금은 낮아 제보를 독려하기 역부족이란 인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보다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5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또 중요도가 낮은 차감 요소는 줄였다.

아울러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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