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2023. 4. 24.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16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16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