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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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을 잊은 경우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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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을 잊은 경우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24세 이하 국민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지만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잊힐 권리'(Rights to be forgotten)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다. 사회 곳곳에 디지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인터넷 확산을 원치 않는 글이나 사진 등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게 잊힐 권리의 핵심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지난 2010년대 초반에 관련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해외보다 한발 늦었지만 가이드라인에 이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진정한 디지털 강국은 기술과 함께 보안·개인정보보호 역량이 동시에 발전하는 국가다.
남은 과제는 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 확대다. 시범사업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대상 게시물 역시 만 18세 미만 시기의 게시물에서 그 이후 게시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기게시물 외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제3자 게시물은 저작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 해결 과제가 많다.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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