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2주도 안 됐는데… 서울서만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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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4, 2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자,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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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한 이틀간 서울에서만 7건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 2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운전자 중 4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3명은 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을 받았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도 여전했다. 경찰은 신호 위반 124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77건을 포함해 총 316건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별도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선 217명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각각 86명, 131명이었다.
경찰은 이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자,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스쿨존을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5월 말까지 주ㆍ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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