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국회 논의 테이블로…최대 쟁점은 '허용범위'
기사내용 요약
25일 법안심사 소위 열릴 예정
초진부터 허용 법안도 포함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내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전망인 가운데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는 물론 진료횟수 등 허용 범위를 두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첫 관문인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재진 또는 재진과 초진을 모두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허가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벌금 등 행정처분 규정을 담은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지난달과 달리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동네 병·의원 의사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는 극히 일부로 더 많은 국민이 병원을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재진뿐 아니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불법이 된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극소수 사례"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네 골목 상권에 위치한 일부 약국들은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더 많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었다"면서 "약국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결코 적용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보다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에 매달리고, 비대면 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다양한 진단·검사 방법을 활용할 수 없어 오진 등 의료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빠른 시일 내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돼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데다 보건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도 최근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초진 허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한시적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시점과 법안 시행 시점 간 제도 공백이 예상돼 법안심사소위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된 것은 변수로 지적된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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