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주문정 기자 2023. 4. 24.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13일과 18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2차관 직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담조직 운영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13일과 18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단)을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