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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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13일과 18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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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13일과 18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단)을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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