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2차 강제수사…산업銀·호반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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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 및 그 아들의 이른바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산업은행 및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 행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산업은행 및 호반건설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의 강제수사 행보는 지난 11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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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및 그 아들의 이른바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산업은행 및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 행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산업은행 및 호반건설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의 강제수사 행보는 지난 11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이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였던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 김씨로부터 곽씨 퇴직금 등 명목의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곽 전 의원의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8일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한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3일 불복항소한 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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