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추행한 50대 수영장 통학버스 기사 실형

박하늘 기자 2023. 4.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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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50대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아산시 한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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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50대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아산시 한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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