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뺨에 입맞추고 성희롱한 철도공사 직원…法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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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B씨는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철도공사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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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 여직원 배·팔 만지고 뺨에 입맞춰
술 마시자 조르고 “부부 같다”는 발언도
法 “파면,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근무 중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의 배, 팔뚝을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뺨에 입을 맞췄다.
그는 B씨가 남자 직원과 절대 둘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는 등 발언도 했다.
이에 B씨는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철도공사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뽀뽀가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것이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 경력 등 공로와 근무평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 등 징계를 배제한 채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A씨가 신체 접촉을 했고 역사가 외진 곳에 있거나 소수가 배치돼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만 가능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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