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기 멈춰세운 범인은…'드론이냐 새냐'
경찰, CCTV분석…비행금지구역서 드론 띄운 관광객 과태료 처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으로부터 공항에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이착륙이 중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2시 21분께 비행금지구역에 속하는 제주공항 바로 인근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발견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공항 공사에서 시범 운용 중인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를 통해 드론 추정 물체가 감지됐으며, 이 물체는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최초 발견된 뒤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운용중인 이 레이더는 공항 경계로부터 2.5㎞ 떨어진 드론까지 탐지 가능하며 일반 레이더와 달리 레이더 신호 파형을 분석해 드론과 조류를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현재 이 레이더가 안정화 단계에 있지 않아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탐지된 것이 드론이 아닌 큰 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공항 공사 측은 "드론탐지 레이더로 드론 추정 물체가 침입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눈으로 직접 드론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눈으로 직접 드론을 확인하거나 드론 기체를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공항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60대 남성 관광객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3∼4시께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드론은 A씨가 비행 연습을 하다 잃어버린 지 18일 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이륙 장소로부터 1.5㎞가량 떨어진 제주공항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발견됐다.
제주항공청 등 항공 당국은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으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로 산 드론으로 비행 연습을 하던 중 강한 바람이 불어 드론이 날아가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면서 드론이 공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드론은 중국에서 제조한 JJRC X22 Eagle Wings X1 모델로 무게 520g, 비행시간은 최대 33분이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저가 드론 제품의 경우 비행경로가 기록되지 않아 실제 A씨가 방향 조정을 지시한 내용이나 비행경로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드론이 최초로 이륙한 위치와 추락해 발견된 위치 등으로 미뤄보아 이 드론이 제주공항 활주로를 가로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주항공청으로부터 'A씨가 띄운 드론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지연하는 등 공항 운항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는 회신을 받고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관제권 내에서 띄워 비행하다 공항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 초과인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A씨 드론의 경우 무게가 520g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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