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소유시 농지 위탁 가능법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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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농어촌공사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 농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직후 위탁 또는 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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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어촌공사·주말 체험 요건 규정
경자유전 형해화·투기 소지 차단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농어촌공사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 농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직후 위탁 또는 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유휴농지·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대장 실태조사, 농지 거래 관련 조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농·어업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부정 등록으로 인한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농해수위를 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교육·의료 등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 등이 주요 조항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된 이양수 의원이 맡고 있던 간사직을 이달곤 의원에게 넘겼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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