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발의

이종건 2023. 4.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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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했다.

염하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주차 규모 30대 이상인 속초시청과 부속기관의 주차장에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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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했다.

속초시의회 [촬영 이종건]

염하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주차 규모 30대 이상인 속초시청과 부속기관의 주차장에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속초시로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으로, 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속초시는 신청받은 자동차 표지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을 거쳐 발급하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염 부의장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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